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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받을 수 있을까? 청년월세지원 조건 및 상세정보 알아보기

첼리프 2023. 12. 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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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청년월세지원 조건과 상세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 또한도 서울에 거주하는 동안 청년월세지원을 실제로 받았었기 때문에 어려워하지 마시고 기본 조건에 충족이 된다면 신청해보시길 추천 드리고자 정보드립니다.

 

청년월세지원 이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가장 첫번째 조건이 내 주소지가 서울시 이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조건 알아보기

  • 나이 :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의 청년
  • 거주 형태 : 무주택 청년 독립가구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023년 기준 3,116,838원 1인가구)
  • 주택 조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시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
  •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 총 240만원) 생애 1회 (월세 20만원 미만 월세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임차보증금 및 월세, 소득 기준이 4개 구간으로 나뉘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입니다. 3500명

 

2023년 청년월세지원의 모집공고는 2023년 4월27일에 공고문이 올라왔습니다.

매년 4월~6월 사이에 청년월세지원 공고문이 올라오므로 내년에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날짜 참고하셔서 달력에 미리 적어놓으시고 공지사항 확인하시면 도움 되실것입니다.

 

청년월세지원 공지글 사이트 :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 | 알림소통 | 공지사항 / 번호,제목,등록일,조회수 제공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공지사항 / 번호,제목,등록일,조회수 제공

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 제외 대상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생애 1회만 가능하므로 기존에 받은 적이 있는 분은 신청이 불가하며, 무주택자 청년들을 위한 사업으로 주택을 1채라도 보유하고 있는 분은 신청이 불가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외에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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