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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코로나19 백신 접종 백신패스 방역패스 이용 불가 시설

첼리프 2022. 1. 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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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 하지 않으면 일부 시설은
이용하기 어려운 제약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로 인해 '백신패스'라는 단어가 생겼죠.




2021년 12월 현재 국내에서 시행중인 방역패스는
코로나로 인한 중증환자와 사망자의 절반이
백신 미접종자이기 때문에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중환자와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1. 미접종자는 혼밥?!

코로나 백신 접종 미완료자는 2021년 12월 18일부터
오직 혼밥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위드코로나 이전에는 사적모임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허용되었으나,
이제는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와도 같이 식사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개별 업장에 따라서는 미접종자에게
혼밥조차도 금지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2.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 이용 불가 시설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미접종자는
다음과 같은 시설에 제한이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
- 의료기관, 요양시설 면회
- 노인.장애인 이용시설
- 그외 실내시설(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관, 공연장,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안마소(마사지업소), 파티룸, 백화점, 대형마트,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기타 시설)
(백화점, 대형마트 등 면적 3천㎡ 이상 대규모 점포는 오는 1월 10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 50~299인 이상 행사
(2022년 3월 1일 이후에도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학교 행사 등은 12~18세의 방역패스 예외 인정)




미접종자 혼자 이용가능한 시설
- 식당, 카페, 홀덤펍
- 실외스포츠경기장(실내스포츠경기장인 고척 스카이돔 포함. 취식은 접종완료자 전용구역에서만 가능. 단, 고척 스카이돔은 실내스포츠경기장이므로 접종완료자라도 취식할 수 없음)




3. 코로나 백신 접종완료자

접종완료자는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교차접종 등 2회 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자를 의미합니다.
(얀센은 1회 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또한,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을 실시한 자.
2차 접종과는 다르게 14일이 지나야 할 필요 없이,
3차 접종을 완료한 즉시 접종 완료자로 분류됩니다.
(얀센은 2차 접종 후)

백신 3차 접종자는 별도 수정사항이 없는 한,
백신패스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4. 방역패스

'방역패스'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입니다.

이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약 한달간 시행되었던
위드코로나 방안 중 하나로,
집단감염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다중 이용시설이나 유흥시설 출입 시,
백신 접종 완료 또는 코로나 음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방역패스는 접종기관이나 보건소 정부24 사이트나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https://nip.kdca.go.kr/irgd/index.html)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그 유효기간은
2차 접종일부터 14일∼6개월(180일)입니다.

또한, 전자예방접종증명서 COOV(쿠브) 애플리케이션에서 접종완료·음성확인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5. 음성확인서(PCR 검사 결과)

음성확인서의 경우 PCR 검사 결과만 인정되는데,
보건소나 검사받은 의료기관에서 받은
문자 통지서나 종이 확인서를 제시해야합니다.

음성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문자 발신 일시나
서류에 기재된 음성 결과 등록 시점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24시까지입니다.

다만, 코로나 완치자나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이 금지, 연기된 사람, 면역결핍자 등
의학적 사유가 있는 사람은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2022년 2월 1일부터는 12~18세
청소년도 방역패스 대상자에 포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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